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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2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F’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떼어내고 양쪽 끝을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사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당시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단 행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간판의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요양원의 관리 이사인 바, 1 2011. 6. 6. 10:00경 시흥시 D 상가에서 그 시경 개원하는 위 C 요양원의 간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그곳 5층 상가 벽에 부착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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