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26 2012노4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것이 아니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위난에 빠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입실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 이 사건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이 성교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멈추었을 뿐이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