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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15337
예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양도성예금계좌(계좌번호 C)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과 공동명의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양도성예금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였는바, 공동명의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동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단독 예금지급 청구에 관한 동의를 구한다.

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0. 5. 27.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공동명의로 만기 1년의 양도성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6,000만 원을 예치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 개설시 "1. 예금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공동명의 예금주 전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2. 1항과 같은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동명의 예금주 중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위 예금은 2011. 5. 27. 만기가 도래하여 잔액이 62,100,03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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