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007
투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레저용품 판매, 잠수 운동용품 제조 및 판매, 수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 12. 3.경 해산간주된 회사이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C는 2006. 11. 1.부터 2012. 12. 3.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는 2014. 3. 27. 레저용품 등 도소매업, 스킨스쿠버 및 수상용품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3.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이행문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2010. 2. 23.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0. 3. 5. 1,000만 원을 투 자하며 이후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투자한다

(2010. 3. 8. 나머지 2,000만 원 입 금 예정임).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연 12%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6. 원고는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회수를 원할 때에는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요 청하여야 하며, 소외 회사는 서면을 제출받고 3개월 전에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반환하여 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7.경 지점 폐쇄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곤란하게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C는 2011. 3.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서울 송파구 G 에이동 2층’에서 ‘S’이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같은 레저장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라.

한편 C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위 ‘S’ 사업자를 원고 명의로 하고 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던바, 원고와 C는 2014. 3.경 위 사업을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경 위 사업장에 관한 보증금 4,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23.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