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12. 26.부터 2001. 5. 26.까지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피고는 발명자를 망인, H, G H과 G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들이다. ,
I, A, J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았다.
1) 발명의 명칭: K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특허번호: L/1998. 4. 25./M/ N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다음 화학식1로 표시되는 피리미디논 화합물과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이의 염 (이하 상세 기재 생략) [청구항 2 ~ 청구항 8] 기재 생략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화합물의 유효량과 적절한 약제학적 부형제를 함유함으로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에 대하여 길항 작용을 가질 수 있어서, 상기 안지오텐신 II 수용체에서 기인된 심장 순환계 질환의 치료약으로서 사용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0] 심장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1항 내지 제 6항에 따른 화합물. [청구항 11, 12 기재 생략
다. 소송의 진행경과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9051호로, G,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156호로 각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위 두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6. 11. 28. 망인과 A(G은 2016. 10. 20. 소를 취하하였다)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