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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고단4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8. 08:15경 신림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08:15경 낙성대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4. 8.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성추행하고 2014. 4. 11에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성추행하다

피해자 C과 마주치는 바람에 두 건 다 입건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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