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8. 08:15경 신림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08:15경 낙성대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4. 4. 8.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성추행하고 2014. 4. 11에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성추행하다
피해자 C과 마주치는 바람에 두 건 다 입건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