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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9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5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계속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지하철 안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혼잡하여 피고인이 몸을 떨어뜨리기도 여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정도, 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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