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정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마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정문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