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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5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계 조작 실수로 다칠 뻔 한 것에 격분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쇠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때릴 경우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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