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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4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비교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나 아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E와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남용 증과 중동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가 중단된 사정과 동종의 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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