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2. 5.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