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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66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다.

항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하여 라.

항...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선정자 13. B 제외) 및 선정자 B의 남편인 C은 피고 소속의 육군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교관 선발시험에 합격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대략 1년 단위로 민간전문인력 용역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자들이다

(2008. 12. 31.까지는 용역계약, 2009. 1. 4.부터는 근로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다. 한편 선정자 39. D은 2013. 12. 24.자 당사자선정서에는 개명을 이유로 ‘E’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개명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하 ‘D’으로 칭한다). 나.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망하였고, 선정자 B이 C의 재산상 권리를 단독상속하였다

(이하 원고와 C, 선정자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원고 등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별지 [표3-1] 나.

①,②항 기재와 같고, 원고 등이 퇴직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는 별지 [표3-3] 다.

항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의 재직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예비역교관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2002년까지: 피고는 용역계약상의 연간 계약금액의 1/12 상당액을 매월 예비역교관들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9. 예비역교관들에게 최초계약일부터 2002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지급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는 매년 총계약금액을 연봉액, 퇴직금액으로 구분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예비역교관들로부터 해당 계약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은 다음, 매월 월급여액의 1/13 상당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적립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는 매년 학술용역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용역단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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