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19:35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38세) 소유의 G SM520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파손한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상호 밀고 당기다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65세)가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상호 밀고 당기다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피고인 B]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