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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인 C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마련한 기금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다른 공범자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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