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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94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단체,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5. 5.경까지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암환자 치료병원인 O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O병원을 운영하면서 암환자들을 입원시켜 고주파 온열치료나 자닥신 주사 등의 치료를 하면서 위 병원 원무팀장인 P과 위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고주파 온열치료 및 자닥신 주사 치료 횟수를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발급하여 주고 환자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료내역서를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허위 기재된 내역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제 치료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환자들이 가지고 가고 실제 치료비는 원고가 수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을 비롯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지급된 보험금과 실제 치료비와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각 사기죄 등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24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554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 J, K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8. 2. 21.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 C, D, E, F, G, H, I,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 피고 H에 흡수합병되었다.

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도48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9.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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