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7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5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