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2018. 9. 22. 23:12 경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46번 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77%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특히 비교적 최근 인 2017년, 2018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0.077%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