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 경과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쌍용차 범대위라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대한문 앞 인도 상에 故E을 비롯하여 쌍용차 사태 이후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22명을 위한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후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여 오던 중, 서울 중구청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 철거하였음에도 쌍용차 범대위는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고「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문화제 라는 명칭 하에 5개월 이상 동일한 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한편, 덕수궁 등 도심 문화재 인근의 장기간 천막 농성에 대해 이를 비난 하는 여론이 비등함과 동시에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권력의 부재 현상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한 강제 철거 방침을 정하고 쌍용차 범대위에 2012. 11. 16. 도로법,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요청서를, 2012. 11. 20. 불법 시설물자진 철거 계고서를 각각 송부하여 2012. 11. 26.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천막 3동 등 불법 적치물 일체에 대해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만약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쌍용차 범대위는 해당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서울 중구청은 2012. 11. 29., 12. 3. 쌍용차 범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이때부터 쌍용차 범대위는 통지서의 수취를 거부하였고, 이에 서울 중구청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