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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74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비롯한 서울 서초구 C 지상 D빌라의 소유자들은 18명 중 일부는 위 빌라를 19세대 7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재건축하기로 하고, E을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8. 5.경 위 빌라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 2008. 6., 준공예정일 : 2008. 11., 계약금액 : 2,71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 1/1000’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비롯하여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말미에 공동시행자로서 날인하였다.

1.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합의한 분담금인 238,395,801원을 준공 후 1개월 내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되,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은행대출로 처리한다.

2. 1항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연체이자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다.

연체이자는 처음 6개월은 연 13%, 그 후는 연 22%로 한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소유의 대지위에 공사를 선시공한 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한다.

나. 피고 등 공동시행자들은 2008.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중 402호를 배정하고 그 분담금을 238,395,801원으로 확정하였다.

그 후 위 공동시행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분담금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2. 18. 하수급인인 G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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