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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746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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