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9.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연료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구좌를 해라.
그러면 1MW 발전기 (2 억 원 상당 )를 2015. 12. 말까지 설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과 대지 등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0.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시설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연료 전지를 하려면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청주 쪽에 땅을 구입했다.
토지 주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 주어야 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구좌 (1MW )를 더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전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7.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겸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