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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1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6.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특약사항

1. 직접비, 간접비, 전체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 철근, 레미콘, 형틀, 거푸집 비계, 견출을 포함 평당 465,000원으로 정한다.

2. 아파트 지상, 지하를 연면적으로 한다.

상가, 경비실, 관리실을 연면적으로 한다.

4. 결제조건 - 전남 담양군 E 아파트 3가구 대물(225,000,000원)을 1층 갱폼 셋팅 후 잔 여개월 나누어서 기성율 적용

5. 기성청구시 평당으로 정한다.

* 철근 : (가공 7,000원, 조립 63,000원, 이하 생략)

6. 원고와 피고는 분쟁 발생시 현장에 자재 부분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가 사용하며 분쟁 해결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정한다.

* 원고가 문제 발생시 피고에서 즉각 인원 투입함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원고 와 관련된 인원 및 장비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철수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9.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하고, 그 합의서를 ‘이 사건 1차 합의서’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2. 공사항목 중 견출공정은 피고가 시공하며 견출금액 44,000,000원은 원고의 공사금액에 서 공제한다.

3.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지하실피트, 기타 항목) 모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가 시공 하며 이에 대해 7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70,000,000원을 지급하 는 조건은 2015. 3. 31.까지 F동 및 G동을 옥상 바닥까지 완료하고 해체 정리하는 조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천재지변(눈, 비 으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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