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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8 2019가단151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30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1....

이유

... 원 중 매도인의 부동산 경주시 G건물 H호를 2억 원의 매매가격으로 측정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매수인의 소유물건(G건물)에 담보대출 4,400만원 중 20,340,300원을 지급했으며 매도인의 E 담보대출(F조합)에 4억 원을 채무지급 후 잔금은 113,659,700원으로 한다.

잔금은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을 모두 상환했을 시에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다.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로 있는 동안의 발생되는 모든 문제, 물질적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B, 원고의 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계약 당시 본 건물의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건물하자에 대해 서로에게 A/S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잔금 분할지급에 대해 깎거나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분할지급은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며 현재 원아보다 많아질 경우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내용 *

1. I 어린이집 인허가권 매매의 특약사항 *3월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은 건물주에게 있으며 잔금 지급과 동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을 하기로 한다.

*명도일에 어린이집 원장명의는 시청에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요청을 하고 대표자 변경은 <2년 이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20% 인원 감소>로 인해 2년의 시기가 지난 후 인원 감소가 되지 않을 시에(잔금 지급 완료 후) 대표자 변경하기로 합의함. 당시에는 어린이집 대표자인 D가 대표자가 된지 아직 2년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 상황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되면 어린이집의 정원이 20% 감축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도일은 2016. 2. 27.로 정한다.

(양가 이사하기로 함) *대표자 D는 원장 B이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기로 한다.

*명도일 후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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