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5고정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3밴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리(이천) 쪽에서 초월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발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행하는 F 뉴SM3 승용차량의 후미(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