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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30. 19:50경 대구 동구 G 아파트 후문에서 차량 출입 통제 문제로 D과 사이에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 및 주민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년아“라고 3회 가량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20:1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위 아파트 경비 책임자, 입주민 대표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사과 안 한다. 고소해라.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7회 가량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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