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2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남자가 의리 없이 막걸리를 먹어보라는 소리 없이 혼자 마시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그곳 업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E가 타이르자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여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딸인 피해자 F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넌 뭐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
년.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맞은편 G 식당 부근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라이터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H가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청소를 하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귀가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1회 밀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