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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08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이 사건 토지”를 “경남 합천군 C 대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 E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해 오다가, E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1994. 12.경 이전부터 위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 오면서 위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경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등기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의 점유는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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