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11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9.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