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03 2014누22182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B(2002. 8.경 사망)가 국가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광역시 남구 C 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B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B가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3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02. 4.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남구청장은 B에게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다가, 2010. 12. 15. 및 2011. 6. 15.경 B의 사망 등을 이유로 B에 대한 국유재산변상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압류 이후 부과된 변상금은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 당시까지의 변상금 체납액인 2,077,570원을 납부하면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장은, 2012. 12. 4. 원고에게 “B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이미 발생한 1995. 5. 10.부터 2001. 5. 7.까지의 24,071,070원 상당의 변상금 체납액(이하 ‘이 사건 변상금 채무’라 한다) 전부를 납부하여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한편, 2012. 12. 14.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5. 재차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남구청장에게 요청하였으나, 2013. 3. 19. 남구청장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