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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2고합1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천 남동구 E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F회장님 소유의 충북 제천시 G 임야 외 57필지 약 978,500㎡(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약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광케이블 매설공사의 1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사우디 현지에서 PF 대출을 받아 75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주식회사 D에서 수주한 위 사우디아라비아 광케이블공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공사현장의 냉난방 설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노임마저 부족하여 자금압박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마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6개월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통하여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고 그 중 18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국민은행통장(H)으로 송금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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