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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5346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3. 2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이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 My Fund 변액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별표 2 재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재해분류표’라고 한다)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규정하면서도 그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 C은 2014. 1. 31. 11:2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산부인과에 원고 B을 분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2014. 2. 1. 03:55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B을 분만한 직후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하였고, 같는 날 06:10경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0:45 ‘분만 후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하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은 그들의 아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사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앞서 본 보험약관이 ‘재해’로 분류하고 있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에게 108,000,000원(= 보험금 180,000,000원 × 3/5), 원고 B에게 7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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