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130㎡ 중 303/44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C 대 130㎡ 이하'이 사건 토지 중 303/44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버지인 D의 망 E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303/44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0. 12. 28. 접수 제24934호로 채권최고액 1,6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망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망 E은 1991. 10. 21.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F가 3/17,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G, H이 각 2/17의 비율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후 망 F도 2005. 4. 1.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G, H이 각 1/7의 비율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이에 따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G, H의 최종 상속 지분은 각 1/7 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E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인 1990. 12. 28.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0. 12. 28.경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