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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6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항운 노조의 전 위원장 D을 잘 알고 있다.

그에게 부탁하여 항운 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

항운 노조 간부들에게 접대를 하고 선물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 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6. 40만 원, 2016. 9. 6. 1,000만 원, 2016. 9. 21. 4,000만 원, 2016. 12. 16.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기망하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을 담보할 만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실질적 피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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