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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9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인천 부평구 C,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0.03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오전시간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순 번 9)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2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기록 148 쪽)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필로폰 투약 기간 및 중독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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