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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8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1. 20: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그램을 건네주고, C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1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1.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9.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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