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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4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 초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생산총괄이사로서 드라이비트 생산 및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팸플릿 샘플 제작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팸플릿 샘플 제작대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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