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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21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5. 02: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 장치를 해놓은 비닐천막덮개를 들어 올리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복숭아 1박스와 수박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8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두부외상에 의한 기질적 뇌 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통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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