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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5 2018노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성매매방지 강의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및 청소년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 남 )를 하자는 쪽지를 받고 긍정의 답변을 보낸 다음 이 사건 발생 장소에 나갔고 성관계 전에 조건만 남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을 선고 받은 이래 상당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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