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스텐레이스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