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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36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 D상가 1층 42호 소재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4.부터 2014. 4. 16.까지 ‘E’에 마테차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27,8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남편인 F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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