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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5 2020고단7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 1층 사우나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24세)이 손님으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수면복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전체적으로 문지르듯이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출동경찰관이 그린 현장 그림 포함), 피해자가 찜질복 속에 입은 바지(피해자 바지 사진 포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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