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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3. 2. 01:15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정류장 신호등 앞 시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4세)으로부터 신원을 밝히기를 요구받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를 실수나 우발적인 범죄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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