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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48경 음주운전으로 부산 북부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임의동행 된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화명동)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C가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만취하여 “야이 새끼들아.. 내가 순순히 따라와 줬는데 안 봐주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휘둘러 경위 C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한 뒤,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는 책상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내 피의자 언동)

1. 범죄현장 핸드폰 영상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 가장 최근 전과는 약 20년 전의 벌금형뿐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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