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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2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4. 5. 3. 오전경 피해자 E(64세) 등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천장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시공,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9:40경 위 G 합판공장의 슬레이트 천장에 뚫린 구멍을 선라이트 제품으로 덧대어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슬레이트를 발로 딛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약 7.6m에 이르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고, 슬레이트가 사람의 체중을 버틸 정도로 그 재질이 강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장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슬레이트에 발을 헛디뎌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두개골분쇄골절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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