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9 2019가단1245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1,78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6, 17, 18,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경주시 C 전 1,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6, 17, 18,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