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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중0820 | 법인 | 2021-04-02
[청구번호]

조심 2021중0820 (2021.04.0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년 3월 설립되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장비, 재료,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2.1. OOO에 합병된 업체로, 임직원들에게 2년간 근속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2013.9.9. 66명의 직원들에게 2015.9.9.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기주식 69,000주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2014.1.18. 75명의 직원들에게 2016.1.18.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기주식 69,500주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쟁점①계약과 합하여 “쟁점계약”이라 하며,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에 따라 2015.9.9. 재직 중인 이태완 이사 외 66명의 직원들에게 자기주식 69,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을 수령하고 교부한 후 쟁점①주식의 시가(주식교부일의 OOO시장 종가 OOO)와 위 행사가액OOO과의 차액인 OOO(= 69,000주×OOO,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계약에 따라 2016.1.18. 재직 중인 최낙준 부장 외 73명의 직원들에게 자기주식 68,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을 수령하고 교부한 후 쟁점②주식의 시가(주식교부일의 OOO시장 종가 OOO)와 위 행사가액OOO과의 차액인 OOO(= 68,500주×OOO,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4.9.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위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교부 거래는 특수관계자(종업원)에 대한 주식의 저가 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2020.8.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저가양도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교부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손금에 해당하고, 그 결과 2015․2016사업연도 과세표준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세액 변동분 감소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1) 쟁점계약은 주식교부일까지 근무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자기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이를 인건비로 인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기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여로 인식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금(자기주식처분손실)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기주식 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지급하였다.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청구법인은 OOO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자기주식 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액이 확정되고, 임직원들이 동 지급일까지 근무하여야 자기주식 교부의무가 확정되므로, 자기주식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국세청도 ‘법인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고(OOO인터넷방문상담2팀-294, 2008.2.15.),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OOO2팀-1147, 2006.6.19.), 청구법인은 비록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성과급 지급거래에 해당하여 쟁점금액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9.4. 개최한 이사회 및 2016.1.13.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안을 ‘자기주식 처분의 건(임직원 상여금 지급)’이라고 정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이직방지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상여로 교부할 것을 결의 요청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처분목적을 ‘임직원에 대한 상여지급’이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거래를 주식의 양도거래로 본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거래로 보았다. 또한, 자기주식 교부를 위하여 이사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품의에서도 자기주식 교부 목적을 ‘우수인력에 대한 이직 방지 및 동기부여를 위해 체결한 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임직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2)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동 주식 교부일에 행사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쟁점주식 교부 계약 이후 교부 시점까지 약 2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기 위함에 있다. 즉,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입사자 및 스톡옵션 등을 부여할 당시 핵심인력이 경쟁업체나 대기업으로 이직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인의식 고취와 근로의욕을 상승시켜 실적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현금지출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경영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로 연봉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 어렵거나 상여금만으로는 직원의 이직을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회사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주식선택권 계약의 경우 일정한 가득요건이나 가득기간을 채운 이후 특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행사가액과 시가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는 일정 기간(2년) 동안 근무조건으로 상여를 추가 지급한 것이므로 주식선택권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한편 쟁점계약서 제1조(주식교부약정)에서 ‘주식교부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제6조(계약의 해지)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쟁점주식 교부 거래가 자기주식의 매도보다는 2년간 계속하여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2016년 지급을 계약한 69,500주 중 2년의 근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1,000주를 제외하고 쟁점②주식만을 교부한 것만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상여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가 2007년 9월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기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여로 인식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현금지출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을 통하여 우수 인력의 근무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3) 쟁점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과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인바, 이 때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우회 행위, 다단계 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행위를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두6280 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법인은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근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교부하였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은 기술의 변동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변하는 기술력에 따라 제조설비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은 그만큼 더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변화에 맞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1년 이후 입사자 및 스톡옵션 행사를 종료한 핵심인력들의 이직률이 증가하던 2013년 청구법인이 우수인력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자 주주들에게 자사주 취득에 대한 동의를 구한 내부문서(자기주식 취득 사전동의) 등을 살펴보면, 당시 결정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기본급여를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연속적인 근무를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기본급여의 인상은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직 방지에 효과적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약을 통한 방법을 대안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며, 실제로 2년간 근로조건을 포함한 쟁점계약을 통하여 우수 직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설비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것도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의 과세표준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세액 감소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56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르면, 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시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등을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로 인하여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함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과세대상소득금액도 감소하였으므로 경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해당하고, 오히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교부거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법인세법」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익처분 및 자본거래’ 항목( 「법인세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은 임직원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의 일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상여금제도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은 ‘주식기준보상(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으로 각각 구별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상여금은 제43조에 손금한도관련 규정이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은 제20조에 손금 관련 규정이 있는 등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도 위 제43조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한 이익에 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2) 이 건 거래는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 보상거래) 부여 및 행사로 보아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2에서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40조의2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및 2014년 1월 총 직원 141명과 2년간 계속근로를 조건(가득조건)으로 하고 주당 OOO을 행사가액으로 하여 주식 총 138,500주를 교부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가득조건을 충족한 임직원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임직원 전원은 자기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였기에 매수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교부계약서, 자기주식 교부 관련 품의서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용역제공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40조의2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주총회 결의 관련 서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당초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고, 그 결과 과세표준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세액도 변동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범위] 영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 선택권 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임직원들과 2년간 근속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2년간 근속한 임직원들에게 쟁점주식을 교부하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2020.4.9.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1>과 같이 위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8.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3.9.9. 및 2014.1.18. 임직원들과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교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교부시 아래 <표3>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4>와 같이 기손금산입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2015.9.4.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6.1.13.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 내용도 이와 유사하게 작성되어 있다.

◦ 이사회 의사록(2015.9.4.)

서기 2015년 9월 4일(금) 10:00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당사 본점 사무소에서 개최하다.

- 재적이사 및 감사 수 : 이사 4명, 감사 1명

- 출석이사 및 감사 수 : 이사 4명, 감사 1명

(중 략)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의 건(임직원 상여금 지급)

의장은 제1호 의안에 대하여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청구법인에 재직 중인 우수인력에 대한 이직방지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상여로 교부할 것을 결의 요청하고, 출석 이사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출석 이사 전원이 이에 동의하다. 따라서 의장은 다음과 같이 제1호 의안인 자기주식 처분의 건(임직원 상여금 지급)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의결하다.

- 다음 -

1. 처분목적 : 임직원에 대한 상여 지급

2. 처분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9,000주(자기주식 처분 대상자 및 내역 별첨)

3. 1주당 처분 금액 : 금 5,000원

4. 처분예정금액 : 금 1,141,950,000원

(상기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16,550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일 종가에 따라 결정됨)

5. 처분방법 : 청구법인 자기주식 계좌에서 해당 임직원 증권계좌로 이체

6. 처분기간 : 2015년 9월 7일〜2015년 9월 16일(이하 생략)

OOO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 품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OOO 과장은 2015.8.6. ‘자기주식 교부 및 이사회 개최(개최일 : 2015.9.4.)’라는 제목의 품의서를 기안하여 2015.8.11. 대표이사인 OOO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품의서에는 자기주식 교부 목적이 ‘우수인력에 대한 이직방지 및 동기부여를 위하여 체결한 주식 교부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임직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보수지급 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밖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3) 「법인세법」 제19조제20조의 개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개정이유에 따르면 종전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위 법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개정 이후부터는 기업이 지급하는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단서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개정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이 아니라 우수인력에 대한 이직방지 등을 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교부는 양도거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상여금 지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및 보수규정 등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상여금으로 볼 만한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자본거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손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다만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만을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해당 성과급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중 자기주식교부형, 신주교부형 및 현금정산형 주식매수선택권을 각 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받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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