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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8 2014고단20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76에 있는 푸르지오4차 아파트 앞 잔디밭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곳에 누워있었다.

이에 피해자 H은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통화를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 H을 향하여 던지고, “니가 뭔데 내 아들에게 전화를 해,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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