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4:00경 영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14: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56세)이 관리하는 D대학교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총장 나와라!”고 고함을 치면서 상황실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총장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 “오늘 총장을 만나고 가야 한다, 아니면 학교에 불을 질러버리고 짜들어 버린다.”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대학교 상황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1. 14:30경 위 D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위 대학교 G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찾아와 총장 나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영주시 J에 있는 영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