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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6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6:3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2154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기 사건은 C가 2013. 8. 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함) 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및 공과금을 체납하여 D 명의의 토지 및 건물에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숨긴 채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의 경영을 맡아 달라. 2억원을 투자 하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고,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2013. 8.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교부 받은 사건으로, C가 E에게 D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기에 피고인 역시 C가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의 “ 피고인 (C) 이 피해자 (E )에게 ‘ 회사가 어렵다, 건강이 안 좋다, 경매 중이지만 경영을 잘하면 전망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회사 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E 와 피고인이 그때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회사가 어렵고, 내가 몸이 불편해서 활동할 수 없으니 대표로 와서 영업 활성화를 시켜 주고, 회사를 좀 부활시켜 라. 장사를 잘하고 영업활동이 괜찮으면 괜찮은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등 기부 등본상으로는 2013. 2. 이전에 경매가 신청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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