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D 회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소송은 제 1 심판결에 대한...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와 피고 D 회사( 이하 ‘ 피고 D 회사 ’라고 한다) 사이에 2013. 3. 28. 경 이 사건 중 재판정 금 채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 양도 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피고 D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D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인 이 사건 중 재판정 금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그 채권 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중 재판정 금 채권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공탁금 출급을 원하는 피공 탁자가 다른 피공 탁자 및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 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그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 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 만 불복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